온라인설문조사

치매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 환자 장애인 등록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치매 어르신을 모셔본 분들은 안타까움과 막막함 때문에 눈물지으며 돌아서서 가슴 치는 그 답답함을 아시겠지요. 그래도 성심껏 모시고 싶어 애태우는 나날을 보내시겠지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그로인한 부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져야 할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 환자는 부모 형제는 물론, 자신조차도 몰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동반하는 치매에 걸린 환자가 아직까지도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치매는 수치스러워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와 이겨 내야 할 병입니다. 치매 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하며, 이것을 그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매는 지난 수년간 장애 후보 질환으로만 올라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치매협회는 치매 환자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환자 장애인 등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치매 환자 장애인 등록 서명운동 본부

01 그렇다
 2494명
02 아니다
 72명
03 잘 모르겠다
 68명
04 생각해 본 적 없다
 31명
총참여자
 2665명
설문조사 목록입니다.
2 [마감] 치매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06/28~2020/05/05
1 [마감] 실버씰법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06/27~2020/05/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