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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관리 '치매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자
2012-01-25 오후 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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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에 덩달아 치매 노인도 늘어나자 정부가 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치매관리법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치매검진비용의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치매관리법을 제정,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치매로 인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자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생긴다.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지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치매검진사업의 범위와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도 정해진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하진 사무관은 “누구나 지역 보건소를 방문, 문답형식의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면 관내 병원에서 자세한 진단을 받게 된다”며 “만 60세 이상이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이며 올해 약 4만명의 노인이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46만9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 오는 2030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비율도 9.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처:디지틀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