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업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시급
관리자
2012-01-12 오전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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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1만5000원이 넘을 땐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01년에 정액구간 상한액 1만5000원을 정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이지만 진료비는 계속 올랐다.

때문에 일부 시술이나 야간진료 등 가산을 해야 할 경우 30% 정율제가 적용돼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병원을 찾은 노인들은 1500원만을 내다가 4500∼5000원으로 진료비가 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왜 진료비가 올랐냐고 반발하는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여 더 문제다.

의료계에서는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과 정률제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 가중을 우려해 정률제를 도입하는 데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며 "노인 진료비 증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