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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 인상 입안예고
관리자
2011-11-28 오후 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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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예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내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전체적으로 2.5%가 인상하기 위한 내용이다[실버파워뉴스 11월 18일자, “내년 노인장기요양 시설수가 2.5% 인상되고 재가급여액 3.7% 인상” 기사 참조].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도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실버파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