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첫해 65세이상 치매·중풍 7만명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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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5-05-24 오전 8:44:00 | 3167 | |||||
2005년 5월 24일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Q:노인요양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는? A: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된다.... Q: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A:현재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본인과 사업주(정부)가 더 낸다.... Q: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A:본인이 내는 돈은 전체 이용료의 20%이다. ....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5/2005052400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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