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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내일신문 "전동휠체어 등 건강보험적용"
관리자
2004-12-27 오후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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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건강보험적용

[내일신문] 2004-12-24 (사회) 17면

내년 4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일부 장애인보장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난청 환자에게 청력을 찾게 해주는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이식은 내년 1월 15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신분열증과 망상성 장애에 대한 외래본인부담률은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226억원이다.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거나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또한 마르팡 증후군, 척추갈림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외래이용시 입원과 같이 요양급여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 대상이면서도 본인부담금이 100%인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시술과 미주 신경자극기 시술을 본인일부 부담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들 시술은 각각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등에게 필요하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에 이식되는 인공와우는 지금까지 이식 비용이 2100만~2231만원의 고가여서 환자 부담이 컸으나 이번 의결로 약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진단은 각종 암과 치매,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국한하고 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 진단은 예전처럼 그대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