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업
보도자료 <기사>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보험 급여"
관리자
2004-12-30 오후 12:21:00
3815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히면서,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되어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키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인 디스크 등 척추질환 에 대해서는 MRI 촬영시에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 후 관련 규정을 고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MRI 부위별 수가에 따른 총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교 
     2. 보험급여되는 질병의 세부상병목록 
     3. MRI 세부급여기준(안) (파일이름:건정심 붙임.hwp)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관 진영주 사무관, 02-503-7583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용  
등록일 2004.12.29 13:34:00 

출처 : 보건복지부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파일이름:건정심 붙임.hwp>> 부분을 
        클릭하시면 치매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