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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국민일보 "치매노인 급증 35萬 요양시설 크게 부족…국가차원 관리•지원체계 구축 시급 "
관리자
2004-11-01 오후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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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급증 35萬 요양시설 크게 부족…국가차원 관리•지원체계 구축 시급 
기사입력 : 2004.10.01, 23:51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질병적 특성으로 가정이 떠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가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4만60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 17만명,2000년 28만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치매 노인이 2010년에는 노인 인구의 8.6%인 45만6000명,2020년에는 9%인 57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 치매 노인 문제는 이보다 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치매가족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안에 경•중증의 치매 환자가 있어도 이를 숨기려는 가족들의 심리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치매와 관련된 가정은 10가구당 한 가구이고,2020년이면 5가구당 한 가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치매 환자에게 드는 경제적 비용은 둘째치고 그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전담 간병하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두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현재 치매•중풍 관련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23곳(수용인원 1만659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치매 환자의 5%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며 전국적으로 8만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중증 치매 노인도 2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중증 치매 노인은 4600여명이지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53곳 1648명에 불과하다. 또 월 100만∼200만원의 시설 이용비도 일반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와 관련,정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도입해 2007년부터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밝혔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010년으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 치료•요양비를 현행 건강보험과 별도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 이용 등 비용이 현재의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권기석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