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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이렇게 실시됩니다
노세군
2005-06-23 오후 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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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하게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선정하여 2005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1차년도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공공부조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술적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도부터 2년간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며,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45세부터 64세까지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 계층은 별도의 경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50%, 조세:30%, 이용자부담:20%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인요양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게 되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과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는 물론, 노인간병 인력 및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 창출과,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보호 관련 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