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및 투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음주문화시민연대
2005-01-29 오후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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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요청입니다.
 
     
1.음주를 단일 요인으로 한 사망자가 2001년도 기준으로 약 2만2천에 달하여 전체 사망자수의 8.7%에 이르고 있어, 알코올 소비량이 비슷한 독일의 4.8%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이는 폭음?과음의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2.또한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1997년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제는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이에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음주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행사기획안=======================      

4.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 및 포스터 전시회 기획안      

○ 일시: 2005년 2월 14일 (월) 14:00 ※ 전시회: 공청회 당일 오전10:00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 주관: 한국알코올과학회   
○ 후원: 대한보건협회      
○ 참석자   
- 좌 장: 문옥륜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 식전행사 사회자: 임국환 교수 (고대 보건대학)   
- 발제자: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이종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 김낙회 과장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 국회의원 송영길 (재경위 위원)   
- 음주문화시민연대 상임고문 이시형 박사   
- 국제절제협회 천성수 박사   
- 주류공업협회 대표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관련기사=====================      

(::여야일각 관련법개정 구체 움직임::)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53%수준인 16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 무절제한 음주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점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간경화사망률이 높은 위스키, 브랜디등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건강부담금 부과액은 45억~75억원 수준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은 “음주로 인한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 알코올소비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애용하는 맥주, 소주 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고(高) 알코올 주류부터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말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는 일부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의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방안은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론적인 발언을 했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지난 1996년년 정의화의원(당시 신한국당)이 술 한병당 5원을 부과하는 법개정안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또 2001년 김홍신, 김원웅, 김원기, 남경필, 임종석, 정몽준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아 주류업계의 반발 등으로 역시 무산됐었다.      

이와관련, 미국은 94년 술을 마약과 같은 습관성 약물로 규정 일부 주에서 특별세로 부과,주민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스위스 뉴질랜드에서도 알코올 문제예방과 치료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했다. 또 유럽연합(EU) 지난 93년 알코올 소비억제를 위해 소속 국가에 주세인상을촉구하기도 했었다.      
한평수기자 p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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